" 정비마법사에서 알려드립니다."

SMS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안내
DATE : 2015-10-27 10:36:18
안녕하세요. 정비마법사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10.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 등록된 발신번호 외 다른 발신번호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등록.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서 허용하는 전화번호 세칙
 - 실제로 통화할 수 있는 수신번호 (자동응답 제외)
 - 일반 유선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할 것
 - 전국 대표번호는 앞에 지역전화를 제외할 것
 - 050, 030 등 임시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 사용할 발신번호 인증받기
 - 휴대폰 인증 : 010-AABB-YYYY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합니다.
 - ARS 인증 : 실제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 통화연결 후 인증번호를 확인해서 인증합니다.   
 - 서류 인증 : 휴대폰, ARS를 통하여 인증할 수 없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인증합니다.

세칙에 맞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위 세가지 인증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실 발신번호를 등록하셔서 

추후 SMS 발송에 문제없으시도록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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