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비드 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기준으로 SMS 전송 발신번호 사전등록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정 사항은 하단 법령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비마법사 / 판매마법사 / 모토맨 프로그램에 2022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케이비드 고객센터(1599-731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1. 지역번호(사무실 번호) : 통신사의 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거래확인서 2. 핸 드 폰 번 호 : 통신사의 가입증명원,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필요)
- 하 단 법 령 신설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①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명의자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
제4조(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되거나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전화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전화의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제7조(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 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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